화성시가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인근의 군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2만 8천4백여 명에게 지난해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67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급 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며, 최종 확정된 개인별 보상 금액은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됩니다. <br /> <br />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거주 사실과 직장 근무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화성시청 군공항대응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5281622443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